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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입력 2024.01.10 08:33 수정 2024.01.10 08: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고법 가사2부, 인지액 47억여원 '상향 보정 명령' 내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노소영 총 청구액 2조 30억원

유동적인 SK주식보다는…고정된 액수의 현금 선택하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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