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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 70% 지원…22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4.01.18 12:01 수정 2024.01.18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낡은 저장시설, 배관 등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이다.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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