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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동거녀 흉기로 200회 찔러 살해, 20대男 징역 17년…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24.01.18 15:34 수정 2024.01.18 15:3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결혼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 중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정신지체냐" 말에 격분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 직접 신고

검찰 "피고인, 결혼 약속한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범행 반성도 안해"

검찰 로고 ⓒ검찰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항소장을 낸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 등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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