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자수 의사 밝혀
경찰, 입건 전 조사…"사실관계 여부 조사 중"
30대 유명 래퍼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유명 래퍼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A씨는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냈고, A씨는 이후 용산서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