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불구속기소
김광호,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 전달받고도 예방책 만들지 않은 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15일 김광호 기소 권고…직위해제 상태서 재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인 지난 202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 사이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여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4일 사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이달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의결은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 김 청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