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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꽉 움켜쥐고 주무른 헬스트레이너, 왜 무혐의입니까"


입력 2024.01.24 13:42 수정 2024.01.24 13:4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헬스장에서 PT(personal training·개인 수업)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 회원이 경찰·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SBS

여성 회원 A씨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아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트레이너 B씨는 체형 평가를 이유로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물렀다. 이후 반대편으로 다가가 A씨의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쥐었다. 트레이너의 행동은 헬스장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첫 수업이었던 이때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에 놀란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시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라고 말하자 B씨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트레이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결론은 그대로였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CBS

이와 관련해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그러면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항변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B씨가 트레이너 교육용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한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하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물렀다"면서 "그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 '합의금 노린 고소'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B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건 전혀 없었다. 환불 요구조차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환불도 받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현직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는 "보통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으면 영업 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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