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류석춘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류석춘 발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해…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한계 있어"
1심 재판부 "류석춘 발언,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해당…토론 과정서 밝힌 개인적 견해"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교수 역시 앞서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대협 명예 훼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