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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가입유형·요금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등


입력 2024.02.02 17:15 수정 2024.02.02 17:15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가입유형·요금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통령실은 2일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기소 7년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4)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CEO 후추위 후보인선 관여 없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인선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포스코홀딩스가 “거짓되고 일방적인 의혹”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특정 시민단체와 일부 유튜브에서 ‘현직 CEO가 1월 31일 오후 6시께(일부에서는 9시께) 포스코그룹의 차기 CEO 후보 인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방문해 후보인선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회장과 후추위 측의 구체적인 동선을 제시하며 부인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께까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 결산이사회를 개최했다”면서 “결산이사회를 마치고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들은 오찬장소로 이동했고, 후추위 위원 7명(사외이사 전원)은 별도로 오찬을 한 후, ‘제8차 후추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회장은 당일 이사회 이후 후추위 회의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게 포스코홀딩스 측의 해명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당일 최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이동해 남문출입구로 오후 6시 1분에 퇴근한 이후 포스코센터에 다시 출입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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