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15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밤새토론…집단행동 여부 집중 논의
집단휴진 및 사직서 제출 등 대응 방안도 거론…연가 투쟁 등 공동대응 방안 모색
전공의들, 당장 파업 등 단체행동 나서지 않는 분위기…대전협, 공식 입장 안 밝혀
복지부 "병원 근무 여건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 수 있도록 개혁 박차 가할 것"
2020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아선 전공의들이 또다시 정부의 증원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밤새토론을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집단행동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단 행동에 나설지 여부와 나선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집중 논의했고 집단 휴진이나 사직서 제출 등 대응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힌 만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집단 사직이나 면허 반납, 집단 휴진 등 여러 '반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총회를 마친 전공의들은 당장 파업 등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은 2020년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연가 투쟁 등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각적인 단체 행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온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집단 휴진이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 증원 반발 의사를 표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 전임의 계약을 앞둔 전공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