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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김인섭 특수관계' 인정…"시민운동 함께하며 친분 쌓아"


입력 2024.02.14 09:15 수정 2024.02.14 13: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13일 김인섭에게 징역 5년 선고…유·무죄 판단 앞서 이재명·정진상과 관계 지적

재판부 "김인섭, 선거 여러 차례 지원…이재명·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 얻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김인섭·이재명·정진상 특수관계 잘 알고 있었어"

이재명 개입 여부 인정 안하고…정진상, 김인섭 청탁 정황 언급하면서도 실현 여부 판단 안 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005년쯤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았다"며 두 사람이 '특수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한 김 씨의 청탁이 실현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년간 이어져 온 김 씨,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쯤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의 배경 및 동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그간 '김 씨의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배임의 동기 자체가 없는 만큼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김 씨와 2012년∼2018년 6년간 연락하지 않았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이 대표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만약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부가 김 씨 재판부와 비슷하게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김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이 정부의 요구 때문이거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 씨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김 씨의 청탁을 전해받은 정황을 언급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정 등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 각 결정이 김 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실제로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약속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라며 "정 전 실장은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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