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향사랑e음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취지 살리기 불가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 자율성 보장으로 가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숭실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된 동계학술대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23일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계장(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성과’를, 권선필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1년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하동현 교수(전북대 행정학과),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양석훈 기자(농민신문)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 김희선 계장은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기부자를 통한 생활인구 형성, 지역 외 기부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동구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했는데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를 알아야 기부할 수 있어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금 비율은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이 7:3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기초지자체 모금 결과 평균 97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9억26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히며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자체 정보시스템은 지정기부를 기획, 운영하는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고, 답례품 및 등록업체 관리를 통한 CS 관리와 별도의 홍보예산이 들지 않는 장점과 지자체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선필 교수는 “’23년 650억원 모금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23.4. 한국지방재정논집, 김홍환, 이경우)에서 추정한 기부금 규모는 714억원에서 3159억원인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향사랑e음은 독점으로 지자체의 수요 대응에 미흡하고, 기부 과정의 효율화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확산과 관련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 구조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운영이다”라고 진단했다.
지정토론은 박재영 (전)광주전남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기부하기 위해 너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 행안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동현 교수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과정에 고향사랑e음과 지자체 정보시스템 간의 차이가 명확하고,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에 활력을 주는 것은 지자체 정보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지자체가 모금을 많이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상범 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에 발생할 문제를 예단하고 관련 내용을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고향납세는 기부자 중심의 운영으로 활성화가 가능했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그런데 지금의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일화, 획일화, 경직된 관료적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유연한 운영을 주문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은 사업을 연계한 지정기부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간플랫폼 활용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반대하는 행안부의 논리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석훈 기자는 “동구의 사례를 보며 민간플랫폼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자체 중심의 제도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민간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됐지만 기부금 한도 상향 실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5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1년의 성과를 행정안전부는 ‘ 성공적 ’ 이라고 자평한다.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들이 요구한 홍보 완화, 향우회‧동창회를 통한 기부 권유, 지정기부, 모금 한도액 상향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목적인 지역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