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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수) 오늘,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4.02.28 10:35 수정 2024.02.28 10: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최대 40만원 의료비 지원…동물보호자 필수진료 1회당 진찰료 5000원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 후 가격 부풀려 계약 유도…21명 검찰 송치

점포 운영기간 3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접수 기간은 3월 6일까지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2500마리 진료비 지원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0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최대 4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지원 마릿수는 지난해 1864마리에서 올해 2500마리로 늘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3. '따릉이 고칠 점포 찾습니다'…서울시설공단, 80여곳 모집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 업무를 지원할 자전거 점포인 '따릉이포' 80여곳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자전거 수리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점포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비 능력과 작업·주차·보관 공간 등 정비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hong4962@sisu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점포는 자전거 이용 성수기인 3∼11월 따릉이 정비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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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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