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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추락사' 번지점프 시설 운영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362]


입력 2024.03.01 05:06 수정 2024.03.01 14: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20대 안전요원 입건…운영자에게 중처법 적용 여부 집중 검토

법조계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생 입건됐으니…수사 과정서 업체 운영자도 입건될 듯"

"안전교육 소홀했거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정황 있다면…중처법 적용 여지"

"대규모 점포 운영하는 자여야 중처법 적용 대상…번지점프 시설, 대상 되는지 의문"

스타필드 안성.ⓒ연합뉴스

스타필드 안성에서 번지점프 시설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20대 안전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다는 분석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번지업체는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데일리안 DB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스타필드 사고와 관련해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됐으니 수사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할 것 같다"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2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맡기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거나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자를 취업시키는 등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중대시민재해가 되려면 스몹이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여야 한다"며 "그런데 스타필드 안성은 종합유원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번지점프 시설은 안전성 검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 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있다"면서도 "번지점프장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스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듯하다"며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여야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번지업체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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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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