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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뺑소니범, 범퍼 부서졌는데도 "몰랐다"…결국 실형


입력 2024.03.03 16:11 수정 2024.03.03 16:1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뺑소니(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로 전기자전거를 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고 차량의 범퍼가 심하게 파손됐음에도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발뺌했으나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으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자전거를 타던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고, 도로의 돌과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전기자전거 후미를 충격했을 때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도 충돌 후 A씨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자전거 우측 부분이 차체 하부에 끼인 채 움직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징역 3년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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