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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200만원 넘게 준다?…필패 할 것"


입력 2024.03.06 10:01 수정 2024.03.06 10: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면 중·저소득층은 '그림의 떡'"

"간병도우미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 월 264만원 드는 현실"

"싱가포르,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임금 적용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한국은행이 앞으로 큰 폭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간병·육아 등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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