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외교관 여권 발급 받아…8일 출국 일정
외교부 "이종섭,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 아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여권 발급 거부 가능
공수처, 7일 이종섭 소환조사…이종섭, 수사 적극 협조 의사 밝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고 8일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전 장관은)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법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 기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