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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금 횡령 공무원, 해임 불복…법원 "처분 정당"


입력 2024.03.10 01:17 수정 2024.03.10 01: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우정공무원, 2021년 고객 보험금 300만원 횡령…정보 무단이용

우정청서 해임처분 받아…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기각

법원 "금융업무 투명하게 처리해야…비위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gettyimagesBank

고객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우정공무원이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정공무원인 A씨는 2021년 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600여만원 중 4300여만원만 지급해 320여만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A씨는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와는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착오로 320만원을 사용했고,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준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선 창구 우정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금융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계획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횡령 이후 행동, 상급자나 고객에게 말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횡령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징계 수위 역시 징계기준에 부합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A씨가 단지 착오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사실이 들통나 고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반환해 준 사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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