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23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꼽았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또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립 박물관,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도 시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