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OCI 통합 속도붙나…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3.26 11:02  수정 2024.03.26 11:03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 한미약품그룹 상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법원 "회장 경영권 지배권 강화 목적 의심되기는 하나…이사회 판단 존중돼야"

한미약품 본사.ⓒ뉴시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가처분 심리에선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재무지표를 인용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형제측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배당 등으로 재무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한미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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