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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등생 납치범 1심 징역 10년…검찰 '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24.03.28 15:50 수정 2024.03.28 15: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피고인 엄벌 탄원하고 있어"

"피해자 겪을 트라우마도 큰 점 고려해 징역 15년 구형한 것"

검찰 ⓒ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데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백 모 씨(42)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22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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