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안 돼"
"혹시 우려가 있더라도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 과정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경북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건강권·환경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