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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입력 2024.04.03 15:52 수정 2024.04.03 15: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의대 교수 포함 18명, 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요건 갖추지 못했거나…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 안된다고 판단한 셈

전국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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