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부착 및 유세차량 따라다니며 선거방해"
나경원 후보 캠프 "민주주의 가치 훼손"…대응키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 선거캠프가 총선 막판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극성 지지자의 선거 방해 행위가 극단으로 치닫는데 대해 실정법에 의거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나경원 후보 캠프는 9일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조직적 선거방해 행태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경원 후보의 유세차량을 따라다니며 여성비하·모욕·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저지르거나, 동작을 관내 골목 곳곳에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고, 나 후보 선거운동원을 노상에서 공공연히 위협하는 등 선거판을 극도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동작을이 아닌 외지에서 몰려든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인격 모독과 조직적 선거방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