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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공짜주차 롤스로이스…차주 색출했으나 "처벌 못해"


입력 2024.04.16 14:43 수정 2024.04.16 14:4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A씨가 공개한 사진

임대아파트에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한 롤스로이스 차주가 외부인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적 처벌은 피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해당 사연이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돼있다. 사진 속 롤스로이스는 모델별로 최소 4억~8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차량이다.


사진을 공유한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이 가능한 차량가액 최대치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무료 주차 중"이라며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나 방문증도 없다. 이 차 외에도 많지만, 이 차는 진짜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던데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기준으로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3708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경기 파주시 소재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수개월간 무단 주차한 롤스로이스 차량의 차주 B씨를 찾아냈다.


중고차 딜러로 확인된 B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으며, 고장이 잦은 차단기가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무단 주차를 하더라도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앞으로 주차 차단기와 출입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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