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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목사가 교회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


입력 2024.04.29 09:12 수정 2024.04.29 09:1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아동부 교육 관련 얘끼 나누던 중 피해자 옷 속으로 손 넣어

재판부 "인적 신뢰 관계 이용해 범행 저질러…비난 가능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40대 목사가 교회에서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달 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각 5년간)도 명했다.


목사인 A 씨는 작년 6월 23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교회 집무실에서 이종사촌이자 교인인 B 씨(25‧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교회 아동부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B 씨를 끌어안고 이마를 맞댄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더구나 A 씨는 B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네 몸이 말랑거려 보이고 남자들이 만지고 싶어 하는 육덕진 몸이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B 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쳤다는 등의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며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는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A 씨는 오는 6월 5일 오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심리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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