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다며 처음 본 초등생 집으로 끌어들여 수 차례 강제추행
피해아동 부모 신고받은 경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몸이 불편하다며 처음 본 초등학생에게 도움을 청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6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한데 도와 달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 주거지에 30~40분 정도 머무른 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양은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로 인계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