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단골인데…56만원치 탈모시술 후 잠적한 남성, 경찰 수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03 09:22  수정 2024.05.03 09:22

미용실 손님, 56만원 상당 '증모술' 시술 및 헤어에센스 받아

계좌이체 약속했으나 2시간 뒤 잠적…미용실 업주, 경찰 신고

경찰, 30대 남성으로 신원 특정…검거 후 사기 혐의 입건 예정

ⓒJTBC '사건반장'

한 30대 남성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고 돈을 내지 않아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한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접수됐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50만 원짜리 '증모술'을 받고 "월급이 2시간 후에 들어오니 잠시 후에 계좌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남성은 지난해부터 해당 미용실을 10번가량 방문했던 단골이었기에 A 씨는 그의 말을 믿었다. 남성은 6만 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2시간이 지나도 56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사장은 남성에게 전화했고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는 안내가 나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30대 B 씨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B 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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