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7곳에서 유급 방지 대책 제출…복지부와 협의할 것"
"의대 특혜는 아냐…수업 원해도 못받는 학생 피해보면 안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 및 국가고시 응시자격 미달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40개 의대 운영 대학 중)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사 국가시험 및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상당수 대학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관계)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출석 거부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의학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업 정상화가 미뤄질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의대들이 늘어나는 등 학사 운영을 완화하면서 다른 과 학생들이 '의대 특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교육부는 "특혜 시비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의대들의 실습수업 출석률과 관련해서는 "실습 수업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실습수업) 출석률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