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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둔 국민의힘…'이탈표'에 주목 [정국 기상대]


입력 2024.05.28 05:00 수정 2024.05.28 05: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당내 공식 이탈 의원 5명으로 늘어나

與 지도부 '이탈표 관리'에 전력 투구

일각선 "야당서도 이탈 가능" 전망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법 통과 여부가 당내 이탈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이탈표 등장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관리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분 이외에 (당 지도부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부 다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28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 내에서 17표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의결 된다. 이에 당내에선 일찌감치 추가적인 이탈표를 막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발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통과'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수 차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야권에서 강행하고 있는 특검법 내 독소조항 역시 너무 악의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내고, 이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특검이나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당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검법안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즉각 다시 발의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도 "법안에 너무 명백한 의도가 담긴 독소조항이 있고, 이를 다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는 것인데,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일부 의원들을 향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낸 당내 인사들을 가리켜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며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CBS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될 경우 야당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재표결에 나설 의원들은 21대 국회 소속이지 22대 당선인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의해 '공천 학살'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결 목소리에 동조할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헌법 제53조 4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법안은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설사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참석 가능 국회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참석하고 야당에서 반대표가 없다는 전제 아래,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환부된 법안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만약 10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해 출석 의원이 285명이 된다고 하면, 190표 이상의 찬성표만 있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및 여권내 이탈표를 둘러싸고 원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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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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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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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5.28  10:39
    데일리안 같이 멍청하지 않으면 이탈하는게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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