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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답답한 장경태…'당론 위반자 컷오프' 논란, 팩트는


입력 2024.05.31 00:45 수정 2024.05.31 01:03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당원 자격정지' 징계부터 부적격 대상

장경태 "기존 당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자의적 해석 차단…기준 엄격히 한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문화 한다는 당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 이를 마치 컷오프(공천배제)와 연계시켜 바라봐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TF 단장으로 안건을 제안한 장경태 최고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기존 당규에 명시된 후보자 부적격 기준 중 하나인 '당론을 현저히 위반한 자'라는 조항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어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전력자'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되레 오해를 샀다는 설명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를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자의적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실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기에 (이번 당규 개정안은) 사실상 기존 당규 내용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전력자'로 엄격히 적용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3호에 따르면, 후보자 부적격 기준은 △경선 불복 경력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 △당정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위배할 경우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당론을 거부하는 인사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당원권 강화 방안 중 '총선 공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결선투표를 의무화하는 안 △기존의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바꾸고 공천 적격·부적격 심사를 공관위로 일원화하는 안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기존 당규는 당론 위반자에 대해 '무엇을 심각하게 위배했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고 (그동안 검증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이번 개정안에선 검증위도 '자격심사위'로 사실상 격하시켜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당론 위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정성을 더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규 개정안에 따라 '당론 위반 징계 전력자'가 향후 총선 후보자 적격·부적격 검증 과정에서 받게 될 징계 기준은 '당원 자격정지'부터라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순이다. 강제 출당 조치인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행 경선 부적격 기준도 당원 자격정지부터다. 장 최고위원이 내놓은 당규 개정안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기존 조항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강화시킨 것이지, 아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사실 크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논란이 일어 당황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향후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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