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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실종 군용기 발견…부통령 등 10명 사망"
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감염시킨 20대男…이것때문에 감형됐다 [디케의 눈물 241]
바이러스 3종 감염 사실 알고도 성관계…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법조계 "2심 재판부, 피고인 초범이고 술 마시고 범행 저지른 점 참작해 감형""스스로 술 마셔 발생한 일을 감형 사유로 참작?…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오히려 형사공탁한 점 감형사유로 인정한 듯…반성 없는 공탁, 괘씸죄 적용해 가중처벌 해야"
동의 없이 공개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판결문…범죄인가 아닌가 [디케의 눈물 242]
유명 유튜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영상 공개…피해자 측 "동의한 적 없다"법조계 "판결문 먼저 건넸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이 경우 공개 자체에는 문제 없어""개인정보 가렸다면 죄 성립되지 않지만…피해자 신원 담겼다면 성폭력특별법 처벌""큰 이슈된 사건인 만큼 가해자 신원도 쉽게 특정 가능…명예훼손죄 고소·고발 여지"
경찰조사 받다 마비 증세에도 유치장 수감…"경찰, 알면서 방치했다면 범죄 성립" [디케의 눈물 240]
경찰조사 받던 중 넘어져 하반신 마비…유치장서 5시간 수감 후 병원 이송법조계 "경찰이 조사 중인 피해자 폭행해 상해 입히면 독직폭행상해 해당""병원 치료 후 재조사 가능했던 사안…무리해서 유치장에 가둬 비판의 여지""경찰관 개인 만의 책임 아닌 국가도 연대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져야"
"'교회 여고생 사망' 조직적·계획적 학대 정황…살인죄 준하는 엄벌 불가피" [디케의 눈물 239]
인천 교회서 지난달 여고생 피투성이 사망…신도 및 합창단원 학대치사 송치법조계 "장기간 피해자 지속적·조직적 학대…아동학대치사, 살인죄 준하는 처벌""범죄 계획성 및 비난할 만한 동기 등 가중요소로 작용하면…징역 최소 7~15년""'살인의 고의'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아동학대살해죄, 증거·목격자 없어 입증 어려워"
생후 7개월 아들 살해 후 창밖으로 뛰어내린 친모에 지나치게 선처…왜? [디케의 눈물 238]
피고인, 아들 25주 만에 미숙아 출산 후 '산후우울증' 앓아…법원 "온정 베풀어야"법조계 "범행 동기와 행동 일관되게 일치…남편 처벌불원도 양형요소로 작용""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 매우 드물어…피고인 상태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것""사정 고려해도 지나치게 선처한 것…유사 사례 발생하면 그때마다 선처할 것인가"
[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⑤] '尹정부 단골 하마평·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명태균 거부권'…최상목 대행도 운명의 일주일 [정국 기상대]
'나홀로 뜬다' 유럽 증시,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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