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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에 묻는 '도현이법' 재청원


입력 2024.06.15 15:14 수정 2024.06.15 15:1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지난 5월 진행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연합뉴스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을 제조사에 묻는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재청원이 등장했다.


15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2022년 12월 당시 12세의 나이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 군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도현 군의 가족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 3월 유럽연합(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제조물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국민청원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도현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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