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성…'범인도피교사' 변수" [디케의 눈물 246]


입력 2024.06.18 05:06 수정 2024.06.18 06: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검찰 구속상태…12일 피해자와 합의 마쳐

법조계 "합의 여부, 교통사고 재판서 큰 양형요소…실형 가능성 낮아져"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변수…주도적·계획적 가담 여부 따져야"

"재판까지 구속 이어지겠지만…'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유로 보석 청구할 듯"

트로트 가수 김호중.ⓒ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35일만에 최근 피해자와 합의했다. 법조계에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라면서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등 변수가 될 만한 혐의들이 남아 있어 김씨가 얼마나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2일 피해자 A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호중이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호중이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고 A씨가 이에 응하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는 김호중 측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기고,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중인 그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인데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만큼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 양형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김씨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등 변수가 될 만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김씨가 일련의 과정에서 얼마나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김씨의 구속 상태는 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김씨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 위험운전치상죄가 가장 큰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와 구제 노력 ▲합의금액 ▲반성 정도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큰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어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증거인멸, 허위자수 관련한 혐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