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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김건희 사례도 처벌토록 개정


입력 2024.06.20 15:39 수정 2024.06.20 15:45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전날 당 차원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도

鄭 "법안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세울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사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정춘생 원내수석은 20일 "2023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으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원내수석은 지난 13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하니 '김건희방지법'으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조국혁신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 원내수석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김건희방지법'이라 지칭하며 "김건희방지법을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제보 활성화로 제2의 김건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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