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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고장 제출…세기의 이혼재판, 대법원서 판가름


입력 2024.06.20 21:24 수정 2024.06.20 21: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최태원,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이혼소송 최종 결론

최태원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하기로 결심"

노소영 "SK 주식 가치 막대한 상승한 사실 부정할 수 없어…결론지장 없어"

왼쪽부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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