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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당원 표 비율 '확 높인' 민주…이재명 단독출마 룰은 '미결정'


입력 2024.06.28 15:45 수정 2024.06.28 15:48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반영 25% 신설

시·도당위원장은 권리당원 80%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시 예비경선

단독출마 룰 "정하고 논의하기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부의장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동점자 발생시 권리당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적용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경선 룰 등을 논의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회의를 끝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실시한다"며 "예비경선 실시시 내달 14일에 본선에 진출할 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바뀌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키로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은 '20대1 미만'으로 유지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른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된다.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한다.


또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동점자 발생시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일반 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으로,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과 충남 등에서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가 적용된다.


대표 경선 후보 단독 출마시 선거 룰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도 출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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