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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 본회의 상정, 與 반대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입력 2024.07.03 16:25 수정 2024.07.03 16:29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법 처리 위한

본회의 동의 못해"…禹에 인사생략도

24시간 뒤 토론 종결 시 4일 처리 전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로써 대정부질문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됐고, 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격돌로 정회된 후 이틀 연속 파행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생략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 300석 의석 중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0석에 달하는 만큼 이날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은 하루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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