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 구체적으로 담아
함께 신고 접수된 유튜브 영상은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미유통 각하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시정요구(삭제)를 의결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다.
한편, 함께 신고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미유통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