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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환영…집단행동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입력 2024.07.11 14:25 수정 2024.07.11 16:28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국민 볼모 집단행동에 재발 방지 대책 절실…이번에도 정부가 백기 들어"

"전공의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상황 마무리 지었어야…나쁜 선례 남겨"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환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번에도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환자들을 위해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 우려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 정성화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을 한 정부의 결정은 일단 환영한다"며 "다만 이전에 노규환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결정도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이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환영의 목소리 속에서도 지난 2020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학 회장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김성주 회장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만들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이번 사태를 통해 실효성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특별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특별환자피해조사위원회 등을 발족해 지난 15일 동안 벌어진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입맛에 맞는 유화정책을 쓰기보다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압박을 가해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며 "정부의 이런 결정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며 오히려 젊은 전공의들에게 나쁜 선례만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도 "필수의료행위 등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에 대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제한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2022년에도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법안을 만들어 환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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