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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죽어” vs “소상공인 생존해야”…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


입력 2024.07.11 15:58 수정 2024.07.11 15:5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11일 최임위 10차 전원회의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까지 제출된 가운데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며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은 한결같이 ‘지불능력’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우리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지 못할 이유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강요할 이유가 무엇이느냐”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수많은 노동자-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에 대해선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 진행과 결정이 돼야 한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수준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13.6% 인상안”이라며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면 2025년 최저임금액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7.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내년에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용자위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이 계속돼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감소하는 데 비해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구분적용 받아야 할 만큼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며 “더 어려운 기업은 고용직원을 감축해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다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폐업한다면 이는 가혹한 처사이자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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