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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금투세 폐지'…원희룡, 연일 정책공약 제시


입력 2024.07.11 16:20 수정 2024.07.11 16: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주3일 출근·2일 재택' '수도권 원패스'

'단통법·책통법 폐지' 이어 민생 공약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정책공약 시리즈 중 하나로 '정기국회 내 금융투자세 폐지'를 내세웠다.


원 후보 선거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금투세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폐지해서 국내 자본시장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내 15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행 금투세의 문제점으로 먼저 "주식투자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있다"며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자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금투세 때문에 투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자연히 증권거래가 증가해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지난 9일부터 사흘째 민생과 당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인 '수도권 원패스' 정책을 내놨다.


10일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책통법(도서정가제)을 폐지해 '선택할 자유'를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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