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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금) 오늘, 서울시]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8월 10일 개통


입력 2024.07.12 10:34 수정 2024.07.12 10:40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전동차 9편성(편성당 6칸) 추가 투입, 평일 4.5~8.0분 간격 운행…잠실↔별내 27분

8월 21일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부담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전경ⓒ서울교통공사 제공
1.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영업시운전 완료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 8호선을 암사역 종점에서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총 12.9㎞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 안전하게 완료하고, 오는 8월 10일 첫차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은 모란~잠실 구간(13.1㎞, 14개 정거장)을 1996년 11월 개통하고, 잠실~암사 구간(4.6㎞, 4개 정거장)을 1999년 7월에 개통했다. 오는 8월 10일에 암사~별내 구간(12.9㎞, 6개 정거장)이 개통되면 서울 지하철 8호선은 전체 30.6㎞, 24개 정거장이 운영된다.


잠실역에서 별내역까지 기존 도시철도 이용시 약 44분, 광역버스 이용시 최소 약 33분(교통상황에 따라 유동적)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8호선 연장(별내선) 개통으로 약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할 수 있다.


2. 다자녀 가정 소유 자동차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7월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3.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1763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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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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