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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2024.07.23 02:05 수정 2024.07.23 02: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최장 20일간 김범수 구속수사…시세 조종 개입 여부 등 조사해 재판 넘길 전망

김범수, 22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시세조종 지시·보고했나" 등 질문엔 '묵묵부답'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서 경쟁사 공개매수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종한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1시 42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김 위원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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