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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키면 끝나겠지만…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56]


입력 2024.07.25 05:01 수정 2024.07.25 05: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 여사 방문 조사 놓고 대검-중앙지검 갈등 격화…수사팀 "검사들 악귀 만들어" 강력 반발

법조계 "진상 조사에 '항의성 사표' 제출 보다는 덤덤히 조사 받아야…김 여사 수사도 빨리 끝내야"

"사건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화나고 회의감 든다 주장도 일리 있어"

"일반인들도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수사관이 방문 조사…김 여사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수사팀 일선에서는 "사실상 감찰이고, 검사들을 악귀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검은 여전히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사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는 것이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이유로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앙지검이 이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김 여사 사건 수사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고 대검의 진상 조사도 일단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총장은 검찰청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꾸준히 말해왔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총장 지휘 위반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앙지검에선 대통령실 측의 입장과 이 총장의 입장을 조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이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김 여사 사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다. 또, 대검의 진상 조사에 대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며 반발하기보단 덤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진상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감찰을 통해 징계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 입장에선 강한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의도치 않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라며 "명품백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의 경우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틀린 주장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이 총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지만, 일반인들도 기소된 청과 거리가 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이 방문해 조사할 수가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부인이라는 직책상 현실적으로 신변상의 위협도 있을 수 있기에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렇기에 이 총장이 청사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았을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안 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보고하고자 했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발생했던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에서 비롯됐다. 이후로 법무부 장관이 여러 번 바뀌었으나,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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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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