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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최은순 증인 불출석? '김건희 특검' 청문회 때 다시 채택"


입력 2024.07.26 10:35 수정 2024.07.26 10:4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26일 오전 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불출석 사유서 내지 않아

이종호·이원석은 제출…동의 어려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시 법대로 처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릴 탄핵소추안 2차 청문회에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출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20일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종호 증인과 이원석 증인은 불출석 사유를 냈다. 위원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 (증언감정)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으로, 제정법률안과 정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오늘 만약 김건희·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하면, 김건희 특검 입법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며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란 말도 있듯, 국가기관과 증인이 청문회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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