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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이버렉카 심의 전무” 지적에...이진숙 “챙기겠다”


입력 2024.07.26 16:28 수정 2024.07.26 16:35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형법에 의해 다뤄졌으나 앞으로는 살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렉카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에서 쯔양 관련 동영상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통위는 심의하지 않았다. 잘못 알고 있다”며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이버렉카와 관련해 심의한 현황이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사이버렉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추진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며 모호한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유럽연합에선 EU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아동이나 성적학대를 포함해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DSA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방통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다음이 SNI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긴 하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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