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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새벽 野 단독 통과, 국민의힘 '3번째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8 10:53 수정 2024.07.28 10:5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3차 필리버스터 與 강승규 의원 시작

민주당, 29일 오전 8시 '강제 종결' 전망

30일 오전 '방송4법' 모두 통과할 듯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중 두번째 방송법 개정안이 반발 속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2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0시간20분 동안 이어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24시간7분)까지 합하면 총 54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다. 방통위법·방송법 통과 직후에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이어서 상정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진행중인 3차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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