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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에 수질도 문제”…K컬처밸리 부지 놓고 경기도 책임론 확산


입력 2024.07.31 10:23 수정 2024.07.31 10:30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땅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하천에는 오물 및 쓰레기 하수도화

잇따른 부지 하자에도 경기도 “소송으로 해결하라”로 일관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CJ라이브시티

경기도가 2015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당시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게 하자 있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이미 한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후 재공모가 진행된 부지여서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에서 아레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5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레나 서측 구간에서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이 발견됐다.


폐기물은 아레나 공사장 인근부터 무려 7만평(23만7401㎡)에 달하는 구간에 걸쳐 지표면으로부터 약 3미터 깊이까지 불법 매립돼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폐토석, 폐콘크리트, 재생골재 등 각종 건설‧산업 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는데, CJ라이브시티가 이미 처리 작업을 진행한 매립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차량 기준 9600여대에 이른다.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때 투입한 비용만 이미 60억원에 이르며 이에 더해 공사 일정 지연 등까지 고려하면 CJ라이브시티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라이브시티의 전 단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에는 생활 오·폐수가 10년이 넘도록 유입, 오물 및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하수도’가 된 상태다. 우천 시에는 쓰레기까지 유입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 경기도 공모사업 시행자로 선정, 이듬해 50년 토지 대부 계약을 맺고 고양시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의 땅을 조성 부지로 제공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상 경기도는 ‘공급대상 용지의 조성 공사를 수행한 후 공급대상 용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생활 오·폐수 및 오물이 범벅된 하천을 임대한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여건 악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한채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당시 경기도는 해제의 배경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 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하자 있는 땅을 대부하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미루는 것도 모자라, 공정률을 앞세워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등한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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