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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꽃 90만원어치 주문…눈 뜨고 990만원 뺏길 뻔"


입력 2024.08.01 05:01 수정 2024.08.01 05: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남성이 자신을 군인이라고 밝히면서 꽃집에 90만원어치 꽃을 주문하고 잠적한 사연이 피해 업주를 통해 알려졌다.


ⓒJTBC

30일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다뤘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대대장의 사단장 진급 행사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화환 등 9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대대장님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니 꽃도 크고 화려하게 꽂아 달라"고 상세한 요청을 하며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꽃을 받아갈 때 결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자 이 남성은 행사에서 마실 특정 와인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것.


남성은 "와인을 구매하기로 한 업체가 군수 과장과 단가 문제로 다퉈 주문을 안 받는다"며 "사장님이 그 업체에 연락해 3병만 사달라"고 했다.


ⓒJTBC

남성이 부탁한 와인은 1병당 350만원. A씨가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신규 고객이니 330만원에 드리겠다. 3병 하시면 990만원"이라고 답했다.


A씨가 이 내용을 남성에게 전하자, 남성은 "선결제를 해주면 꽃값 계산할 때 와인 값도 내겠다"며 "신규 고객이라 할인 받으시니 30만~40만원 더 얹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와인 값을 송금하지 않은 채 약속한 화환 수령 시간까지 버텼다. 남성은 A씨에게 전화로 계속 선결제를 요청하더니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90만원어치 꽃은 결국 폐기 처리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런 피해를 보면 안 된단 생각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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