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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고 응급실, 보상금 달라"…알고 보니 '자작극'


입력 2024.08.05 12:38 수정 2024.08.05 12:38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치킨을 먹고 응급실에 갔다며 업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손님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며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환불해줬다.


하지만 며칠 후, 이 손님은 A씨에게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아이의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계좌번호 및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치킨은 핏물이 흐르고 있었다. 또 치킨과 함께 새우 과자와 유산지가 곁들여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치킨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 같은 물품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다.


의심을 품은 A씨가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손님이 보낸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A씨가 손님에게 따지자, 그는 "샘플을 갖고 있다"며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손님은 영수증과 사진을 끝내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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